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조건 자격 제출서류 조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조건 자격 제출서류 조회

서울시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으로 2만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 살고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2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있게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집값이 치솟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부담하는 주거비는 임금의 3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지원제도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목표는
◼주민등록증 신청일부터 서울 거주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미만으로 신청연도의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
◼ 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세 60만원 미만 건물에 거주하는 노숙자
◼ 중위소득 150% 미만 청년 1인가구

지원 콘텐츠


◼ 월세 20만원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월 20만원 미만 임대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만 지원합니다.

선택 기준

신청 마감


◼2022.6.28.(화) 10:00 ~ 7.7.(목) 18:00 접수마감 신청없이 선착순 마감입니다.

응모건수는 20만건.
신청 방법
◼ 신청은 서울주택포털 ‘청소년임대지원’ 코너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지원사업 일정 알아보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각할 권리가 있거나 입주할 권리가 있는 사람

자산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항목 포함) 토지기준세액, 건설기준세액, 임대보증금, 차량기준시가
    ◽ 기준시가 2,5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요원(최저수당, 의료, 주거)
    ◽ 서울청소년수당 수급자
    ※ ‘경력’ 지원 조건에 따라 청년수당 종료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계임대주택, 임대주택 구매,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생활주택, 사회주택, 희망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임대 제외)에 따른 역세권의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2) “취업” 신청일부터 청년수당 등의 신청이 마감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대물의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업무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세요!

소득의 150% 미만으로 계산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청구금액 기준

※ 2021년 12월 기준 후생노동성 기준 참조

기본 제출서류(1종)

  • 확인 날짜가 찍힌 완전한 임대 계약서 사본
    ※날짜 확인 스탬프를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거(1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등), ① 또는 ② 제출
    ① 부동산 중개인이 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사본
    2) 뒷마당, 호텔 등
    ① 입주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인감 또는 서명, 보증금, 월세, 계약일자 등 필수 기재)
    ②대여사업 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