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폐지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 노동 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 속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와 산업 분야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인해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반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주 92시간 관련하여 노동자 과로와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아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주 92시간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노동자 과로시대를 열어갈것이며 노동지옥이 될것이라는 우려의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는 사용자 이익에만 방점을 두어 정책을 실행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92시간 관련하여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노동지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보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반박자료에서 정부가 연공제 해체·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과도한 연공성으로,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있으며 아울러,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인 만큼, 정부는 노사가 협력하여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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