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가 자신의 돈을 횡령해 결혼 생활 내내 매일 약 7억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가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병만은 2009년 전처 A(56)가 팬카페 회원이었을 때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는 이미 두 번 이혼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5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김병만 측에 따르면 A의 집착은 결혼 후 더욱 심해졌다. 김병만의 바쁜 일정 탓에 2014년 12월부터 별거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결혼 후 A는 김병만의 도장,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장악했다. A는 생활비라며 매달 약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병만은 2019년 7월 30일 A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고,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 A씨는 같은 날 김병만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4개 은행을 돌며 하루 만에 약 7억원의 돈을 인출했다고 김병만 측은 주장했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3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가 무단으로 빼간 약 7억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는 1심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씨 25%로 확정하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