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 대한민국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 직원 얼굴 때린 중학교 3학년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 대한민국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 직원 얼굴 때린 중학교 3학년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었다..

 

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촉법소년’임을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MBC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A군은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고, 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폭행했다.

점주에 따르면 당시 A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 달라”라고 조롱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려고 했다”라며 인적 사항만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다.

 

A군은 이튿날 새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삭제하라며 직원을 폭행했다. 또한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말과 달리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당한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코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규정돼,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