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우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생후 44일 아기에게 결국 너무 안타까운 일을 벌인 친모…끝내 충격적인 ‘한 마디’에 모두가 울분했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44일
태어난 지 44일 된 신생아를 눌러 사망케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2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5월 A 씨는 생후 44일 된 아들의 울음이 멈추지 않아 아이의 다리를 들어 머리에 닿게끔 몸을 접어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분유를 먹어도 아기가 잠에 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울었기에 화가 나 범행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분유를 먹인 아이에게 트림을 시키지 않아 구토하게 만들었고 그 토사물을 치우지도 않았다.
결국 세상을 뜨게된 아이
A 씨는 심정지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아이는 생후 44일 만에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아이가 숨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이 예측되는 상황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하며 A 씨의 잘못을 지적했다.
검찰은 “아이 2명이 있는 피고인이 분유 먹은 아이가 트림을 못할 경우 구토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토하는 아이의 토사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분 동안 발버둥 치던 아이가 결국 심정지가 왔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은 뒤늦게 응급실에 왔다”라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이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는 것 외 표현 방법이 없는 아이가 엄마에게 눌려 괴로워하며 숨을 쉬지 못한 그 고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 발언을 얻은 A 씨는 “누구보다 사랑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마음이 무너진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며 “두 아이와 하늘나라에 간 아이를 생각하며 반성하겠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11월 14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