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우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생후 44일 아기에게 결국 너무 안타까운 일을 벌인 친모…끝내 충격적인 ‘한 마디’에 모두가 울분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생후 44일 아기에게 결국 너무 안타까운 일을 벌인 친모…끝내 충격적인 ‘한 마디’에 모두가 울분했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44일

태어난 지 44일 된 신생아를 눌러 사망케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2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5월 A 씨는 생후 44일 된 아들의 울음이 멈추지 않아 아이의 다리를 들어 머리에 닿게끔 몸을 접어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분유를 먹어도 아기가 잠에 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울었기에 화가 나 범행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분유를 먹인 아이에게 트림을 시키지 않아 구토하게 만들었고 그 토사물을 치우지도 않았다.

 

결국 세상을 뜨게된 아이

A 씨는 심정지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아이는 생후 44일 만에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아이가 숨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이 예측되는 상황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하며 A 씨의 잘못을 지적했다.

검찰은 “아이 2명이 있는 피고인이 분유 먹은 아이가 트림을 못할 경우 구토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토하는 아이의 토사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분 동안 발버둥 치던 아이가 결국 심정지가 왔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은 뒤늦게 응급실에 왔다”라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이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는 것 외 표현 방법이 없는 아이가 엄마에게 눌려 괴로워하며 숨을 쉬지 못한 그 고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 발언을 얻은 A 씨는 “누구보다 사랑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마음이 무너진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며 “두 아이와 하늘나라에 간 아이를 생각하며 반성하겠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11월 14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