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 아직 제 아들이 남아있어요…” 포항 침수 사태 이후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는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포항시는 힌남노 피해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하주차장 사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망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의 유족은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리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8일 한국일보에 의하면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에 상해사망 유족들은 최대 보험금 2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에 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그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게 거듭 요구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말뿐”이라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조항’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발생하는 위반 사항들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지난 1998년 9월 외환위기 시절,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던 남성이 보험금을 위해 어린 아들의 손가락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있다고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15세 미만 상해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은 관련 조항에서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는 도덕적 위험 방지 필요, 유족 보호 필요성 미약 등의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김 군의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안타까움을 덜 수 있게 좋은 방안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