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교통사고 합의 안 해주면 발생하는 상황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복잡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각종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기게 되면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므로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형사합의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합의금을 공탁합니다.
공탁이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합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70만 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