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는 절대 안돼…!” 결국 50대 하청 노동자 공사현장 추락 이후 현재 안타까운 상황에 모두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일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고를 당했던 디엘이앤씨 하청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7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4번째로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29호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연장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정 (53) 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27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 전화를 했었지만, 회사 안전관리자들이 119전화를 취소하면서 신고를 막았고 구급장비가 없는 회사 차로 정 씨를 이송시켰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사고 대응이 퍼지게 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려는 회사가 마땅한 구호 조치를 일부로 미뤘다는 의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회사의 적절한 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고, 과천에서 노동자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노동부는 디엘이앤씨에 근로 감독을 시행해 7월에 결과를 발표했었지만, 지난 8월 5일 안양에서 노동자 2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근무 중 사망 소식.. 안타까움이 따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