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이태원 희생자 조롱한….15명 결국…” 부적절한 게시글, 등 내용 공개되면서 모두의 공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거나 사망자·부상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등에서 유포되는 악의적 비방 및 자극적인 게시물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자극적인 게시물 15건 수사 중… “부적절한 게시물들은 삭제·차단 요청”
더불어 경찰은 부적절한 온라인 게시물 158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 이후 관련 수사를 위해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57명(중상 33명, 경상 124명)이었으며, 사망자 68명은 발인이 완료됐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 수습을 위해 지난달 30일 오전 2시 30분부터 ‘중대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 수습을 위해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원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따른 장례비, 구호금, 치료비 지원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늘(2일) 오전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 피해 수습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경찰은 이태원 골목에 설치된 폐쇄 회로(CC)TV 52대 영상을 확보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토끼 머리띠’ 남성과 그 무리를 추적 중이다.
법조계 “실제 ‘밀어’라고 외치며 군중을 밀쳤다면 ‘상해죄’ 혹은 ‘과실치사’ 처벌 가능성 높아”
이에 법조계는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실제로 군중을 밀었다면 ‘상해죄’ 혹은 ‘과실치사’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거나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상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 한 남성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토끼 머리띠를 한 건 맞지만, 사고 당시 이태원을 벗어나 합정으로 갔다”고 해명하며 사건 당일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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