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한달 내내 틀면 과연 얼마 나올까? “누진세 전기세 파헤치기”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제 뭔가 ‘헉’ 하는 단계가 지난것 같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또 익숙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전기세도 오른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사실 요즘 날씨도 꿉꿉해서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전기세까지 오르면 정말..곡 소리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 누진세에 대해 알아보고 에어컨 전기세 절약방법에 대해 분석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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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세 개념
전기 누진세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순차적으로 일정 단계부터는 금액이 더 부과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0kWh마다 누진세가 적용되서 금액이 훅훅 올라가게 되죠.
- 그래서 199kWh사용한 것과 205kWh 사용한 것은 요금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누진세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주택용전기를 저압으로 7월 1일~8월 31일에 쓴다면(하계) 쓴다면,
300kWh 기준으로 누진세가 적용되죠. 300kWh 이하로 전기를 사용했다면, 1kWh당 전기 요금은 93.2원입니다. 301kWh~450kWh까지 사용량이 나왔다면, 1kWh당 187.8원이 나오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했더니 전기사용량이 470kWh가 나왔습니다. 그럼 1kWh당 280.5원을 적용하여 전기 요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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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달라지는 전기요금 체계는?
1년중에 가장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하계 기간을 제외한 1월1일~6월30일, 9월 1일~12월 31일 동안에는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 하계 시 사용하는 전기량보다 저렴해진다고 할까요?
200kWh 단위로 달라지는데요, 처음 200kWh까지는 1kWh당 78.2원입니다. 201kWh~400kWh 사용시, 전기 요금은 147.2원입니다. 401kWh부터는 215.5원을 적용하여 전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전기누진세 얼마 나오나?
전기세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한달동안 주거용 저압 전기 사용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290kWh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약 44,630원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410kWh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78,7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