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모이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아랫집에서 키우는 이것들의 정체 그리고 피해 상황이 공개되고 모두가 공분했습니다..
아랫집 베란다에 다수의 비둘기가 모여 있습니다. 이내 일제히 날아오르며 떼를 지어 날아갑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아랫집 때문에 피해 본 한 아파트 입주민이 호소의 글을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란다 실외기에 아침, 저녁으로 모이를 뿌려 놓은 아랫집 주민 때문에 비둘기 떼가 몰려들어 피해를 받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처음엔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었다”라며 “주말에 청소하는데 딸 8살 방에 비둘기 털이…이제는 못 참겠다”라며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문도 못 열고 있고 비둘기 털이랑 분이 여기저기 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라며 “도대체 왜 실외기 위에서 비둘기 밥을 주는 것이냐”라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글과 함께 게재된 영상 속에서 비둘기 수십 마리가 아랫집 실외기 위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분들이 실외기 위에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비둘기 수십 마리들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항의를 했지만, 아랫집은 ‘내 집에서 내가 밥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 피해준 것도 없는데’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전하겠다’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법적으로는 문제 생길 것 같아 말로 해결하려 했다. 정말 기도 안 찬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2016년, 비둘기 분비물로 생긴 이웃 간의 갈등에 서울시가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위층에서 준 모이에 비둘기들이 모이게 되면서, 아래층으로 떨어진 털과 분들로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서울 민원센터에 접수되면서, 위층이 아래층에 10만 원 정도의 청소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됐었습니다.
환경부는 2009년에 비둘기의 분 피해로 도심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면서, 모이를 주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룰 부과하는 법안도 검토됐었습니다.
그러나 단체 등의 반발로 취소 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의 적절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공백란
👉 무직자 분들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백란
👉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공백란
👉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 및 신청하기, 장려금, 각종 수당금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