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146대 중 87대가 이렇게 행동해 범칙금 폭탄 받았다고 함

 

등굣길 학생들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순간, 1.5t 탑차가 ‘휙’ 우회전을 하며 학생들 앞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차량과 아이들의 거리는 불과 1m에 불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우회전을 하며 ‘알아서 조심하라’는 듯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있었다. 취재진이 출근·등교 시간대인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치동 도성초 사거리 지역 횡단보도 상황을 지켜본 결과, 우회전을 한 차량 146대 중 87대(약 59.59%)가 일시 정지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됐지만,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우회전’은 여전히 횡행하는 모습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늘부터 단속이 가능하지만 일단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규정이 강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유독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중 횡단보도 사고율은 평균 29.7%로, 보행 사망자 3명 중 1명이 횡단보도에서 숨졌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40명으로, 이 중 보행사망자의 비율은 51.3%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3%)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11.3%에 그쳤다.

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