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의료사고가 2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내 CCTV에는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반대쪽으로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한 후 발을 다시 돌리는데요.
그 사이 병실에서 나온 한 환자가 갑자기 털썩 쓰러집니다.
해당
환자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김 씨로, 김 씨는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당 환자의 남편 황 씨는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다. 다음날이면 퇴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충격에 이어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에서 김 씨의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검출된 것인데요.
해당 환자 아들의 황 씨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 부검 결과서에 적혀있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해당 간호사는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다. 준비된 것을 투약하기만 한 것”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치정은 “해당 간호사가 행하면 안 되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정맥에 주사했다”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대학병원 간호사 A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3년 넘게 수사 결과만을 기다린 가족들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황 씨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을 어머니가 누군가의 실수로 한순간에 돌아가시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과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 유족들에게 상처가 있을거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