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이냐..” 한문철이 이런 말까지 내뱉다니…” 방송 촬영이라 평정심 유지하던 그가 끝내 놀란 충격적인 이유..

3명의 학생이 헬멧 등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대에 올라타 서울 강남 신사역 한복판을 가로지른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

누리꾼들은 “사고 안 나는 게 신기하다”라며 해당 학생들을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진짜 왜 그러는 건지.. 세명이서 타느라 발도 한 짝씩만 걸치고 있더랍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은 지난 9월30일 서울 강남 신사역 사거리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당시 좌회전 차로 신호대기 중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이때 갑자기 차량 사이에서 남학생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왔습니다.

A씨는 “다행히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는 상태라서 버스에 시야가 가릴 것을 예상하고 천천히 서행 중이었다”라며 “빨리 멈춰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왼쪽 차량에 시야가 가려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와 거의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만일 정차한 상태가 아니라 달리는 중이었다면 절대 피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과실이) 100:0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견이 분분해 올려본다”라며 “해당 킥보드를 신고하려고 보니 막상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고 이걸 신고할 방법이 없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세명이서 (킥보드 한대에) 타느라 발도 한짝씩만 걸치고 있었다”라며 “요새 킥보드 사고가 워낙 많아서 동승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도 아직도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보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제보자가 천천히 주행해서 다행이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으면 정말 큰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3명이 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고 안 나는게 신기하다’, ‘죽음의 횡단을… 진짜 레전드다’, ‘경찰은 미성년자 킥보드탑승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세상 맞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요즘 애들 진짜 겁도 없고 개념이 없고 왜 그러냐’, ‘횡단보도가 바로 앞인데 저런 도로에서 돌아이가 튀어 나올지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습니다.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