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아기 손가락’을 절단을 시키냐?

어떻게 ‘아기 손가락’을 절단을 시키냐?

아기 손가락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오토 폴딩 유모차’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임신, 출산,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스홀릭 베이비’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모차 사고로 아기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7개월된 딸과 7개월 차 임산부인 육아맘이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3개월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했는데,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히는 일이 일어났고, 아이가 떠나가라 우는 모습을 보여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폴딩 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갔고,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119를 불러 대학병원에서 아이의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지금도 그때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눈물이 나고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현재 수술 받은 아이는 (다친 손가락의) 봉합이 잘 됐지만, 윗부분이 괴사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아이 손가락 모양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며 아이 손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사고 3개월 후 해당 게시글을 쓴 이유에 대해 얼마 전 유모차 회사로부터 민사조정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유모차 회사)이 판매한 유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유 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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