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돌아오는구나… “방송인 유승준 잊혀지는가 싶더니 결국.. 그토록 그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충격적인 이유…

며칠 전 아주 희한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유승준”

과거

‘더 아메리칸’ 스티브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입국금지자 명단에도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그는 한국에서 스타 활동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스스로를 가두고 미국 시민이 됐다. 왜 이 사람에게 한국에서 돈 벌라고 비자를 주나요?

스티브 유는 왜 계속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

 

 

자신의 뜻대로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 시민이 되었고, 한국 입국이 금지된 뒤 중국에서 연예인 활동까지 하다가 빨려들어가는데, 그는 무슨 목적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딜 것을 고집하는 걸까?

서울고법이 유승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유승준이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유승준이 승소를 했다는 재판의 정체가 뭐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유승준이 자신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입국 금지자한테 비자를 안 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의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병역 기피 외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38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말도 덧붙여서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유승준이 한국 법을 걸고넘어지면서 ‘너네 나한테 체류 자격 줘야 돼’ 이러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유승준이 이런 소송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5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해 가면서 끝내 2019년 유승준이 승소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승준의 한국 입국은 불가능했습니다.

승소 판결은 법원이 내린 결정이고 이걸 받아들여서 유승준한테 비자를 내주냐 마냐는 순전히 영사관이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법원 판결도 ‘유승준이 비자를 못 딸 이유는 없다’였지, ‘유승준한테 비자 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첫 번째 승소 이후에도 영사관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2020년 10월 5일 결국 유승준은 또다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번에 승소한 재판이 바로 이 소송입니다.

 

그런데

영사관 상대로 두 번이나 승소를 해서 그런가,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기어코 한국에 오겠구나..’ 하는 반응들이 좀 보입니다.

유승준이 한국에 올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법무부가 왜 유승준을 입국 불허 리스트에 올려뒀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병역 회피해서 입고 금지당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한데, 당장 유승준 본인부터가 자꾸 “고위 공직자 자녀 중에서도 외국에 살면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가혹하게 구냐”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중입니다.

심지어 이 말에 낚여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유승준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생겼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유승준만 수십 년 채 입국 금지 상태인 이유에 대해 팩트를 짚고 넘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유승준의 억지 주장을 팩트로 조져버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 2020년 10월쯤, 그러니까 유승준이 두 번째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을 당시에 국정 감사에 출석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시 모 총장이 했던 말을 토씨 하나 안 빼고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1년에 3~4000명의 국적 변경 병역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95프로는 외국에 살면서 이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4000명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본인은 ‘병역 면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유승준이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유승준이 승소했지만, 비자를 받아도 이민 문제가 문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승준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더라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심사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유승준은 정말 그걸 모르고 있는 걸까?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법원장을 맡은 사람이 이러한 기본권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선 유승준씨는 취업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미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이유는 비자 문제가 아니라 입국불가자 명단에 있기 때문이다.

유승준이 자신의 말대로 한국땅을 밟고 싶어서 법원에 갈 의지가 있었다면,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무부에 입국금지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비자 문제로 영사관에 ​​문의합니다.

유승준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극우 댓글이 올라 중국 내 사업이 차단됐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 가정이 맞다면 한국은 너무 보기 쉽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중앙일보가 이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법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와 통화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어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승소에 LA 총영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간다면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비자 발급을 하라는 판결을 낸다면 법무부 측에서도 유승준한테 내려진 입고 금지 조치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반발이 장난 아닐 것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젊음과 청춘을 바쳐 나라 지키는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입국은 절대 반대다’라면서 유승준과 법무부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