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육부에서 대상 조건에 맞는 인원에 대해서 학생 1인당 학습 특별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발표 하였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서점, EBS콘텐츠 구입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3월~7월 기준)
신청 가능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학생
대리신청1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존 신청인
대리신청2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교육급여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 12조에 근거되어 지원이 된다. 이 기준은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 금여 대상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의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이 된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부터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제60조의10’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기초수급자와 법정차상위 등을 포함한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 해당될 경우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해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 PC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과 지원 내용
신청기간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가능)
지원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원 수단
카드 포인트, EBS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택 1
사용범위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