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는 제가 귀엽다면서 오토바이에 저를 쇠사슬로 매달고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도 안되는 아저씨의 ‘이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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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견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에 반려견을 쇠사슬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반려견(관순이)의 목은 사슬줄에 묶여 있었으며, 발바닥은 무참히 까져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또, 몸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길바닥에는 피로 연상되는 빨간 자국이 선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실시간 상황을 영상으로 담은 유튜버는 “신고할거에요. 이게 운동이냐고요”라며 분노에 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후 유튜버는 금산군청 축산과에 제보했고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친 반려견 관순이 말고도 함께 키우던 다른 반려견 케이, 쿠마의 발 역시 상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방 끝에 A 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관순이, 케이, 쿠마 총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반려견들은 치료를 받은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의 최대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상담, 교육 등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실상의 문제는 동물 학대 행위자의 ‘피학대 동물 압수’와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법 조항은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점점 진화하는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처벌이 경각심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이라 보고, 판사의 동물보호복지 인식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물학대 사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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