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결국 차디찬 모습으로…” 김을 싼 밥 한공기 옆에 두고 그동안 어딜 그렇게 외박을 하고 다녔나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두 살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지난달 구속 기소된 가운데 숨진 아기의 곁에 김을 싼 밥 한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두 살짜리 아들 B군을 사흘 동안 혼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지난 1년간 모두 60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아들을 홀로 방치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탈수와 영양 결핍이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B군을 낳았습니다. 잦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은 작년 1월 집을 나갔고, A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왔습니다. PC방 방문 횟수는 한 달에 1~2차례에서 작년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처음 외박도 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9일 오후 B군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B군만 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B군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는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