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인데… 저 역시도 ‘그’에게 당했었어요…” 충격 전주환 과거 범죄 이력들 수면위로 올라옴에 따라서…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주범 전주환, 수많은 전과가 드러나다
‘신당역 살인사건’ 주범 전주환. 지독한 스토킹을 벌여 숨진 피해자로부터 지난해 10월 고소당한 전주환의 범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일 채널A 보도를 통해 전주환의 전과 두 건이 상세히 공개됐다.
앞서 전주환은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환, ‘불법 촬영’ 범죄 저지른 이후 택시기사도 폭행해
또 2020년 10월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전주환은 별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팔을 꺾었고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전주환의 만행은 검거됐을 때도 계속됐다. 지구대로 연행된 전주환은 자신의 앞에 놓인 책상을 발로 차 부쉈고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 변기 뚜껑을 부수는 등 난동까지 부렸다.
전주환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범죄 모두 입사한 뒤 형이 확정…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해당 전과’ 확인할 방도 없었어”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두 범죄 모두 전주환이 입사를 한 뒤에야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실제로 20일 열렸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신규 직원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조회 등 의무적으로 (한다.)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그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환이 저지른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일 경우 공사 직원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은 지난해 5월에서야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 사유에 추가됐다.
전주환 2021년 10월 직위 해제, 재판 1심 선고 공판일 하루 전 피해 여성 살해
한편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해 직위해제가 됐다.
이후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달 15일은 재판 1심의 선고 공판일이었다.
전주환은 선고 공판일 하루 전 자신의 입사 동기였던 28살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가 직접 최초 신고를 한 지 1분 만에 동료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 신고 9분 후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수술 도중 숨졌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에 따르면 전주환은 고소 후부터 올해 2월까지 20번가량 연락을 시도했으며 피해 여성이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연락 시도가 집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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