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죽기 전 마지막 한 마디…” 최근 결국 90대 치매 장모 걷어찬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가 아닐까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90대 치매 장모 걷어찬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술에 취한 50대 사위가 치매가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했다.

5일 매체에 의하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7·남)의 항소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3월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A씨는 93세의 장모 B 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유

A 씨는 B 씨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처음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았고, 수사하는 중 숨진 B 씨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했고 이어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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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사유

검찰은 “치매를 앓으며 체구가 작은 90대 노모의 머리에 있는 출혈과 상반신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불가피 한데도 피고인은 범행 숨기기에 바빴다”라며 “B 씨는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여 서서히 숨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구형 사유를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며 “지난해 장모를 모셔 부양한 점,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처를 원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요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죄송하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집사람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을 반복하며 울먹였다.

다음 달 14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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