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와 아이의 충격적인 이야기…” 안타까운 산모의 출산 과정에 모두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산모의 출산 과정에 모두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출산을 하고 잠에 든 산모, 방치된 신생아는 눈을 뜨지못하고 말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14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는 출산된 후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A 씨는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생부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기 전날 A 씨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었고, 의사의 입원 권고가 있었지만 집으로 와 다음 날 집에서 홀로 출산을 했습니다. A 씨는 저체온 증상과 비정상적 호흡을 하는 신생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갓 태어난 아기를 수건으로 감싸고는 잠을 가졌습니다. A 씨가 1시간 30분의 시간이 지나 잠에서 일어났을 때는 아기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만 후 바로 병원에 갔다면 높은 확률로 아기가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안 되는 점, 가족의 실망을 우려해 도움을 받지 못 한 점,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노력을 보인 점, 친모로서 앞으로의 고통과 죄책감을 느낄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공백란
👉 무직자 분들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백란
👉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공백란
👉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 및 신청하기, 장려금, 각종 수당금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