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젊은 직원이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밤사이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서 근로자 열차 부딪혀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코레일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 사망사고로, 고용당국은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5일 오후 8시 37분 경기 의왕 오봉역 구내에서 A 씨가 벌크시멘트화차 12량의 입환 작업 중 기관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조의 열차 조성을 위해 차량을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입환이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을 접한 고용부는 곧바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시켜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광역본부 사업장인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당국은 잇따른 코레일에서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엄격한 수사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한 근로자가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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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에는 근로자가 서울 중량역 승강장 배수로 점검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고, 3월 14일에는 대전시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이래로 코레일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