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슬슬 감기네요..” 또 국가의 큰 별이 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이옥선 할머니의 마지막 한 마디와 별세 소식에 홀연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6일 밤, 일본군 ‘위안’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27일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6일 오후 9시 44분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 240명 증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옥선 할머니는 16살 때 타국으로 끌려가면서 일의 직접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방 직후가 돼서야 귀국할 수 있었던 이 할머니는 충북 보은 인근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이후 2018년부터 나눔의 집에 정착해 살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 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슬하에 1녀를 둔 이 할머니의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진행됐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할머니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담았습니다.

 

 

김 장관은 “이옥선 할머니는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라며 “생전 일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분”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