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그냥 못보고 지나간다는게…” 길 건너던 70대 여성 결국 눈물겨운 소식이 들려왔고 사인에 모두가 울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5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사고 이후에도 몇 미터 주행한 것을 파악했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실시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를 빠르게 뛰어올 경우 등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덤프트럭 운행 특성상, 사각지대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