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서…지난 38년간 중증장애 딸을 돌봐왔어요….” 그런데 해당 ‘모녀’에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공개되어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이용해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 씨 본인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으나 30대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안타까운 그녀의 상황
태어날 때부터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딸 B 씨는 사건 발생 전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타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B씨를 돌봐왔다.
그리고
또한 아들도 결혼하여 A 씨 홀로 B 씨를 챙겼었고, 경제적 여력도 부족해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A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38년간 돌본 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친어머니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그러나 A 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이었음을 호소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A 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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