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 아줌마 때문에….또 사고났네” 숙취 운전사고 이후 되려 큰 소리 욕설치고 도주한 60대 남성 결국…

“아…짜증나게 또 사고났네….” 음주운전으로 사고치고 되려 큰 소리치고 도주한 60대 남성 ‘이 한마디’ 결국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본인의 잘못은 뒤로한채 되려 화를 내고 상대방 피해자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대로 도주한 60대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 범죄자 결국 덜미 잡혀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6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

 

무슨 일인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숙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B (55·여)씨의 승용차를 박았다.

이로 인해 A씨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훼손됐고, 레이 승용차는 앞 범퍼가 파손됐다.

 

 

역으로 폭언 후 도주

사고가 일어나 차에서 내린 A 씨는 오히려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한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지나서야 A 씨가 지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경찰로부터 귀가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B 씨는 병원에 가서 사고로 인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추가 재판 상황

끝내 A 씨는 음주운전 혐의, 피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도주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들어갔다.

A씨는 재판 중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일부분 부인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사고를 낸 후 ‘면허를 뺏기게 생겼다’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탓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 공유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