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동영상’ 찍으라 강요한 충격적인 이유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동영상’ 찍으라 강요한 충격적인 이유

8살 딸에게 아내를 폭력 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A 씨는 김해시 자택에서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용기를 이용해 안방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아내 B 씨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타박상,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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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2017년 때부터 심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 포함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녔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자 몸에 귀신이 있다고 여겨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 A 씨는 당시 8살 딸 C 양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건네고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두 차례 촬영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자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 나름 아내를 치료하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가하게 됐는데, 그 방법은 상당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평소 딸을 학대했다고 할 증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에게 피고인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양형 사유를 정했다”라고 덧붙여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