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에는
아이의 아버지와 3살 여아가 타고 있었는데요.
아이의 아버지가 차량을 세우고 잠시 볼일을 위해 하차를 한 상황.
그 사이에 차량으로 달려가 탑승을 시도하려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성 A 씨가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 씨가 자신의 SUV 차량에서 잠시 하차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A 씨가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시도했고, 끝내 B 씨와 몸싸움이 벌여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B 씨의 3살 딸이 홀로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 씨는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해 내렸는데, A 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 A 씨가 내렸는데 계속 웃고만 있더라”라고 전했습니다.
B 씨는 “몸 싸움 과정에서 손목, 허리, 무릎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딸 또한 PTSD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A 씨를 강도상해 치상혐의로 처벌해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증거를 토대로 A 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조사 중, 곧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