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는 어디에… ” 제주 오픈카 사고 또 다시 일어나… 그리고 최근 드러나게된 이들의 충격적인 발견 당시 모습..

제주에서 오픈카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한 남성.

남성의 옆에는

여자친구가 동승해 있었는데요.

끝내 교통사고를 내면서 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 혐의에 무죄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불충분하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서 A 씨는 면허취소 수취 상태에서 오픈카를 빌렸고, 지속된 과속운행 속에서 끝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8%였습니다.

당시 조수석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여자친구 B 씨가 탑승해 있었고, 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달랐습니다.

SNS와 블랙박스에 담긴 녹음 파일들을 확인한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하며 곧바로 차량을 급가속하다가 도로를 들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지붕이 없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져 나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의 쟁점은 고의 살해인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직전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증거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위험운전 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